광주광역시 북구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


-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
-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.
- 서비스 명칭
-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
- 서비스 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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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09월 부터
(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)
- 서비스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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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설치한 고정식, 이동식 CCTV 단속지역
수기단속구간(횡단보도,곡각지,인도,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)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.
- 서비스 내용
-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
- 알림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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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와 관계없이 광주광역시 북구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
(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)
- 문 의 처
- 광주광역시 북구청 교통지도과 ☎ 062-410-8870
-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
-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.
- 신청방법
-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
- 문의처
- - 광주광역시 북구청 교통지도과 ☎ 062-410-8870
- 주의사항
- ※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7일후 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- ※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,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유의사항
- 휴대폰 번호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(서면 및 인터넷)을 이용하시기 바라며,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문자를 받지 못하고 단속이 되어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단속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니, 주.정차시 반드시 주위의 표지판, 전광판, 직접 문의 등을 통하여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번호판 훼손 및 날씨(비.눈.햇빛 등)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문자알림 서비스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(예:11가1111 -> 11기1117)
-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로교통안전공단 문자알림 서비스 연계 시 (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신청 후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중인 타 지방자치단체 및 도로교통안전공단 문자알림 서비스를 자동연계 이용)에 개인정보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.
- 수기단속구간(횡단보도,곡각지,인도,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)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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